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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사과를

노동사목위원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일 이어지는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일터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바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잊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입니다.